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 자율 발급
- 기관 발급
세관 발급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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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범위 | 모든 협정, 모든 품목 |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
인증유효기간 | 5년 | 5년 |
인증기간 |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 |
인증기준 |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
구분 | 인증 前 | 인증 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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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한-영 |
⦁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 |
⦁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전산으로 신청) ⦁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가능 |
한-EFTA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 (전자문서 이용 불가능) |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l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 |
RCEP | - |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권한 부여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인증수출자 운영 현황(한국, 중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태국)-'22.1.31.기준 |
기타 | 동 제도 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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