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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의 개관
품목분류사전심사 개관
품목분류사전심사의 혜택
  • 통관前 : 관세절감
  • 통관後 : 관세환급
필요서류
  • 물품설명서
  • 견본
  • 신청서
구일의 강점
  • 품목분류사전심사 전담팀 구성 (시험 출신, 세관 조사과 출신 및 관세청 조사과 출신으로 구성)
  • 압도적인 승소율
  •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물품군 취급